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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국세청, 고소득층 세금 미신고 단속 강화

12/17/24



연방국세청(IRS)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2억9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돼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국세청은 고소득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종용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 5000명에게 CP59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W-2 또는 1099를 통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와 법무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고소득 미신고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세무 행정이 강화되며 단속이 본격화됐습니다.

IRS에 따르면 단속 강화로 지난 달까지 2만6000명이 세금 신고를 완료해 2억9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IRS는 미신고된 고소득자의 연 소득 총합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허위 세금보고는 중범죄지만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적어 현재 2만5000명 중 단 62건 만이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미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범죄로 지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개인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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