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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최고 5달러로 제한"

12/16/24



연방 정부가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확정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2일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낮추는 내용의 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을 포함한 전국 175개 은행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보호국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35달러에서 상당히 절감된 금액”이라며 “초과인출 수수료를 내는 가구는 연간 225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전체 소비자들은 연간 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보통 NSF 피(Non-Sufficient Funds fee) 또는 오버드래프트 피(overdraft fee)라고 불리는 이 수수료는 평균 35달러로 단기 대출 성격이 짙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19년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로 총 126억 달러를 벌었으며, 현재까지 연간 90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국의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안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우려한 대형은행들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금융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만큼 이번 규제가 제대로 이행될 지 현재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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