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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혼잡통행료 시행 전 제동 가능성"

12/13/24



맨해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 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탭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적 다툼이 심각한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혼잡통행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뉴저지 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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