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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 19개 주,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12/11/24
공화당이 주도하는 19개 주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9개 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트레이너 판사는 “합법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공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며 “건강보험개혁법(ACA)은 연방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CMS)에 수혜 대상이 합법 신분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권한만 부여했고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합법 신분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에만 적용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들에서는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가입이 계속 허용됩니다.
뉴욕 및 뉴저지주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