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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소지 한인 치과의사 징역 3년2개월
12/11/24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한인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검찰 북부지검은 31세 한인 치과의사 폴 김 씨가 지난 6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12세 이하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형과 보호 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FBI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에 위치한 김 씨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FBI는 그의 자택에서 전자기기 약 30대에 사진 약 1948장, 동영상 798개를 찾아냈습니다.
FBI는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하던 도중, 김 씨가 24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김 씨는 검찰과 사전 형량 조정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숀 버크 FBI 수사관은 그가 소아치과 전문의로 일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 범죄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