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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MTA, 저소득층 대상 혼잡통행료 할인

12/10/24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맨해튼 혼잡통행료 할인 프로그램이 확정 됐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50% 할인을 적용받게 되고 60가 남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TA가 공개한 할인 플랜은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자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됩니다.

또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혼잡통행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 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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