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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5년간 8만2000채 주택 추가 공급

12/06/24



뉴욕시가 향후 15년간 8만2000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를 찬성 31, 반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 뉴욕시 외곽 지역구 시의원들은 지나친 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했지만, 맨해튼과 퀸즈 북서부·브루클린 북서부 지역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는 도로 옆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상업공간 위층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도 합법화됩니다.

다만 뉴욕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곽 지역에선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 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홍수 위험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시설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역 인근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강했던 만큼 허용 반경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는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을 포함할 경우 허용된 것보다 20%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J-51)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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