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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미국도 계엄 가능한가”… 트럼프 취임 앞두고 관심

12/05/24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연히 권위주의적 성향을 내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없지만, 시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지사는 주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베아스 코퍼스(habeas corpus·인신보호청원)’를 중지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베아스 코퍼스란 구금된 이들이 자신의 구금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법원에 물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제한하면 정부는 체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미국의 헌법은 하베아스 코퍼스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란이나 침략 시기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2001년 9·11테러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하베아스 코퍼스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방위군을 동원해 시위 등을 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뒤 시위가 거세지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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