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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추진
12/05/24
뉴욕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의 소득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연방빈곤선 150% 이하의 경우 4인가족 기준 521달러가 추가로 세액공제 됩니다.
뉴욕시는 58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Axe the Tax for the Working Class)’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하고, 연방빈곤선 150%를 근소하게 넘는 납세자에게는 시 소득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때 연방빈곤선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자녀 1명을 둔 성인 1명 기준 3만1503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1명 3만6824달러, 자녀 1명을 둔 성인 2명 3만6789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 4만6350달러 등입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인 가족 기준 521달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합치면 총 822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58만2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6300만 달러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을 2025~2026회계연도 뉴욕 주 예산안의 일부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