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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바이든, '불법 총기' 차남 헌터 사면

12/02/24



다음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받은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맹비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심한 대우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잘못됐다.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해 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날 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완전하고 무조건적 사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면 대상엔 2014년 1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모든 잠재적 연방 범죄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의혹도 해당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현재 수년째 수감 중인 '1·6의회폭동 사태 수감자도 포함되냐"며 "정의 남용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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