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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공청회 미준수” 맨해튼 혼잡통행료 새 소송
11/28/24
내년 1월 5일 시행이 확정된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45일 공청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정부는 22일 연방고속도로청(FHWA), 뉴욕 주와 뉴욕시정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내년 1월 5일 시행될 혼잡통행료 수정안을 위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에 서명한 것은 위법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MTA도 언급됐습니다. 쟁점은 수정안에 대한 MTA의 최소 45일간의 공청회 의무 미준수입니다.
헴스테드 타운 수퍼바이저는 "주지사가 주민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리 정해진 것 같은 MTA의 표결은 엉터리"라며 "주지사와 MTA는 이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빨리 진행해 롱아일랜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퍼바이저는 그 근거로 본래 지난 20일 시행될 예정이던 MTA의 이사회 표결이 돌연 18일로 변경된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지사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고, MTA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TA는 다음달 4일부터 웹 등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