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대선전복' 기각… 사법리스크 해소
11/26/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공식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재판도 연기되거나 진행이 중단돼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평갑니다.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전복 사건 혐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잭스미스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6쪽 분량의 공소 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법률 의견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신분 때문에 재판을 포기한 것입니다.
특검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요청서에서 "이번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이 변했다"며 "11월5일 선거 결과로 피고는 2025년 1월6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준되고 1월20일 취임할 예정"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남아있던 사법리스크 상당수를 덜어내게 됐습니다.
특검 외에 다른 두 사건은 선거가 연기되거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평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검의 공소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즉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건들은 내가 겪어야 했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불법적이며 결코 제기돼선 안 됐다"며, 기소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