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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혼잡통행료 내년 1월5일 시행 확정

11/25/24



연방정부가 오는 1월5일부터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뉴욕주정부 및 연방정부 등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통행료 시행이 가시화 됐지만

다음달 20일 시행 반대 소송 심리가 열리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최종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A)이 기본 통행료 9달러를 부과하는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FHA는 “이미 통행료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며 승인 결정을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5일 혼잡통행료 시행에 필요한 뉴욕시 및 뉴욕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통행료는 주간시간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부과되며 기본 통행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패스 결제 기준 9달러이지만, 2028년부터 12달러로 오르고 이후 2031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최종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4일부터 19일까지 새롭게 확정된 시행안 홍보를 위해 8차례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행료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최소 9건에 달하며 뉴욕시교사노조와 뉴욕트럭운송연합(TANY) 등이 제기한 소송은 오는 12월20일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해 법원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통행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첫주에 혼잡통행료를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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