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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RS 미납세금 이자율 7%로 하향 적용

11/22/24



연방 국세청(IRS)이 내년부터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IRS는 최근 과소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이자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금과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 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합니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집니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이자율은 올 10월에 결정된 연방이자율 4%에 3% 포인트를 더한 7%로 결정 됐습니다.

법인 과소 납부 시 이자율은 연방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의 경우 2%포인트를 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5%포인트를 더해 9%의 과소 납부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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