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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
11/21/24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선천적 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습니다.
초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 초안에는 해외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출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면 한인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 병폐’까지도 막을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적 재취득의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발의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