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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그레이스 유 ‘징역 5년’ 플리바겐 합의

11/21/24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 6개월 째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가 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그레이스 유씨 관련 심리에서 버겐카운티 검찰과 유씨는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 받는 플리바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의 최대 소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으며 유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3월25일로 잡혔습니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리바겐 합의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유씨는 오는 2026년7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법원 심리 참석자에 따르면 "엄마가 절실한 어린 두 자녀 등 가족들을 생각할 때 유씨가 하루라도 빨리 출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플리바겐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형량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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