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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렌트 중개수수료’ 집주인이 부담

11/14/24



뉴욕시에서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브로커 피’를 앞으로는  집주인이 내게 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Int. 360-A)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입주 시에 첫 달 렌트와 보증금, 그리고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세입자들은 입주 비용으로 평균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12일 뉴욕주의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집주인 단체의 상고 2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단체는 앞서 2019년 뉴욕주의 '거주자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s Act)'이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고 2건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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