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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아기 팝니다"… 21세 엄마 체포
11/08/24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지난 9월 22일 친척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에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그 중 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색한 결과 브라이슨은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브라이슨은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으로 15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받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아기가 200달러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며 상대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