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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시 자동 환불
10/30/24
앞으로 항공사들은 장시간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고객에게 자동 환불해줘야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어제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이 전면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4월에 이와 같은 규정을 예고했고, 6개월의 기간을 지나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자동 환불을 해줘야 하는 ‘지연’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통부는 승객이 크레딧 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썼을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외에도 항공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이 분실됐을 때나 1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위탁 수하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5~30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하물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위탁 수하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