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종차별 비판에 ‘무단횡단 단속 중단’
10/30/24
뉴욕시에서 무단횡단 단속이 중단됩니다.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무단횡단 단속에 흑인 등 유색인종이 대상이 돼 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 늘어나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통과 시킨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은 120일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 법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화가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뉴욕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 적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더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34%에 달합니다.
한편, 뉴욕시에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