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입양인 “정부·홀트 직무유기” 비난
10/28/24
지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애덤 크랩서 씨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습니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입니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랩서 씨는 법정에서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 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