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경찰 무력 사용 지침 2년마다 검토 추진
10/23/24
뉴저지 주하원 엘렌 박 의원이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빅토리아 이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출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는 21일 주검찰에 최소 2년마다 경찰 무력 사용 지침(use of force policy) 재검토를 요구하는 법안(A-4175)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주하원 법사위원장인 엘렌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7월 포트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이 경찰 총격 피살 사건 이후 대폭 보완 및 수정됐습니다.
법안에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지침 마련을 주검찰에 지시하는 등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과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우려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검찰총장은 최소 2년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OPRA)에 따라 공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의 모든 경찰이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기 대응 담당자는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지휘관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 의원은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구원과 사회정의’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고 경찰 측은 법 시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