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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RS, 내년 과세 소득 2.8% 상향

10/23/24



국세청(IRS)이 내년도 과세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되면서 인상폭도 낮아졌습니다.

양도 소득에 대한 면세기준도 소폭 상승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 기준도 인상됐습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기준 인상 폭은 2.8%로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2024년 5.4%와 2023년 7%에 비하면 소폭 인상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게 내년 인상 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면세기준도 증액됐습니다. 

2024년 기준 독신과 부부공동보고의 면세 기준은 각각 4만7025달러와 9만4050달러였지만 내년에는 4만8 350달러와 9만670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의 연간 면세 기준도 상향조정 됐습니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라갔으며 증여세 기준은 2024년의 1만8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000달러 오른 1만90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혜택 기준은 2026년에는 대폭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발효된 개정세법(TCJA)의 기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세법으로 인해 두 배 이상 늘어났던 면세 기준이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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