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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LA총영사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조치"

10/21/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묻자 명확하게 규정돼있고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9일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습니다.

김영완 총영사가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김 총영사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유승준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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