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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30억 원 포상
10/18/24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입니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그리고 업무집행지시 한 자와 채무자 등입니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입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측은 “동포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627건의 신고를 접수해 한화 약 888억 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자는 총 64억 4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