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소득세, 7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
10/17/24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합니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는 어제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납 세금 미 납분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