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차량 속도 제한 강화 ‘새미 법’ 첫 시행
10/10/24
뉴욕시 차량 속도 제한 상한선을 낮추는 ‘새미법(Sammy’s Law)’이 브루클린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연말까지 60곳에, 내년 연말까지는 250곳에 속도제한 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2013년 당시 12세 ‘새미 코헨 엑스테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브루클린 3스트리트 프로스펙트파크웨스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소가 새미법에 따른 속도 제한이 처음 설정된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펙트파크웨스트 일대 19개 블록, 그랜드아미플라자부터 바르텔 프리차드 스퀘어까지 제한 속도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교통국은 이달 중 맨해튼 워싱턴하이츠 오도본애비뉴와 165스트릿도 20마일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 교통국은 보로별 감속 구간을 구획하고 있으며, 맨해튼 커낼스트릿도 감속 구간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60곳을 추가하고, 내년 말까지는 시 전역 250곳에 속도 제한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3개 오픈 앤 셰어드 스트리트(Open and Shared Streets)에 10마일 제한, 47곳의 스쿨 슬로존(Scholl Slow Zones)에 15마일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새미법은 뉴욕시 도로별로 개별 구획을 설정, 표지판을 설치해 20마일의 속도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안전 연계 재설계(safety-related redesigns)에 들어간 구간에 한해 10마일의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