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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사기 방지 위한 새 규정 발표

10/03/24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어제 EB-5(이비파이브)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리저널센터로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리저널센터의 윤리적 기준 준수 내용을 강화했으며,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기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잘 알려진 EB-5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는 매년 1만 개 쿼터 내에서 각 국가별로 해당 쿼터의 7% 선에서 발급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해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투자이민 청원(I-526)을 접수한 한국인은 1,500여 명으로 전세계에서 4번째로 많으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한해 2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B-5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 촉진지역(TEA)의 경우 최소 80만 달러, 그 외의 지역에선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EB-5 투자이민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유한책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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