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요대학 기부금 입학 금지
10/01/24
캘리포니아주가 서던캘리포니아(USC)대학과 스탠퍼드대학 등 유명 사립대학의 기부금 입학을 금지합니다.
해마다 전체 입학생의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 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대학들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캘리포니주에서 기부금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AB 1780’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과 기술, 근면함을 통해 앞서 나가야 한다”며 “이 조치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이 법은 입학 시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주내 소수 사립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산타 클라라대, 클레먼트 맥키나 및 하비 머드 칼리지 등이 이같은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법률은 내년 9월 1일에 발효되며 대학은 2026년 6월부터 의회와 법무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법을 준수하는지, 동문이나 기부자와 관계가 있는 학생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유산 및 기부자 입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USC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고 스탠퍼드대는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입학 정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USC는 기부자 또는 동문의 친척인 1791명의 학부 지원자에게 입학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입학 허가된 학생의 약 14.5%입니다.
스탠포드대는 295명으로 입학 허가된 학생의 약 13.6%를 차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