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부 “트럼프 벌금 과도하다”
09/27/24
뉴욕 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부풀리기 사기대출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법적용이 잘못됐으며 트럼프 등에 부과한 5억 달러 가까운 벌금이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열린 심리에서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사건에 뉴욕 주 소비자 사기법을 적용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존 히기트 판사는 검찰 측에 “사건이 민간 행위자 사이의 상업적 분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피터 물턴 판사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사적 거래에 검사장이 개입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디스 베일 뉴욕 주검찰 차장은 판사들에게 사기법 적용은 트럼프가 저지른 것과 같은 업계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데이비드 프리드먼 판사는 뉴욕 주 검찰이 사기법을 이번처럼 확대 적용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은 당사자들을 기소했다”며 다른 사건들의 경우 소비자나 시장에 피해를 줬지만 이 사건에는 그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일 차장은 트럼프가 “속임수로 시장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변호인은 트럼프의 재정 문서가 결코 속임수가 아니라면서 문서에 대출자가 자산 실사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은 또 트럼프가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턴 판사는 “거액의 벌금을 지적하며 벌금 액수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나며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베일 검찰 차장은 도이치방크에 재산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4~8% 포인트의 이자를 더 부담했어야 한다면서 트럼프가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가 도이치방크에 재산을 부풀린 문서를 제출한 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에게 3억550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