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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안 추진

09/23/24



뉴욕시의회가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의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에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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