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항공, 또 한인 인종차별… 비행기에서 쫓겨나
09/20/24
델타 항공 직원이 유명 기독교 영화 감독인 한국계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비행기에서 퇴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항공사 직원은 한국계 남성에게 아시아계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어를 왜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소식 전문 매체 ‘PYOK’는 지난 3월 28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휴스턴 행 델타 항공(DL 1239)에 아내와 함께 탑승하려던 티모시 체이(Chey)씨가 인종차별적 비방과 함께 기내에서 퇴출 조치를 받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차별, 정신적 고통 유발, 계약 위반, 중대 과실, 공모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체이 씨 부부는 탑승 전 한 게이트 직원으로부터 “다른 승객이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직원 대신 중국어로 통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체이 감독은 자신은 “한국·일본계 혼혈이라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직원은 아시아계인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하며 “어떻게 중국어를 못 하느냐”며 매우 짜증을 내고 화가 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일등석에 앉은 체이 씨 부부는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들고 온 첼로 때문에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었고 항공사 측에 대체 좌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했던 직원이 다시 와서 ‘매우 비이성적이며 분노와 증오에 찬 어조’로 비난을 가했고 탑승 금지를 통보하며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직원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 했으며, 델타 항공 측은 체이 씨 부부에게 사건 당일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체이 감독은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으며 예정된 영화 관련 행사 참석도 취소됐습니다.
한편, 델타항공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