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령번호판 차량 단속 강화
09/19/24
뉴욕시가 유령번호판 차량 근절을 위해 향후 3개월간 뉴욕시청소국(DSNY)과 공동으로 '고스트카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톨게이트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거리에 주차된 차량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지난 3월 뉴욕주와 함께 시작한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에 이어 뉴욕 경찰과 뉴욕시 청소국이 협업하는 '고스트카 태스크포스(GHOST CAR TASK FORCE, 이하 TF)'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5일 가량 시행한 결과 차량 295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유령번호판 차량은 소유주가 유효한 번호판과 증명 서류를 들고 7일 안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 NYPD 주차장으로 옮겨져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후 경매나 폐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차량 소유주는 보관비도 내야 합니다.
TF팀은 90일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이후 이어나갈지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유령번호판 차량은 단순 요금 회피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강도, 총격, 뺑소니 등 강력범죄 사건에도 연루돼 단속이 필요하다"며 "새 TF를 통해 거리의 유령번호판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 중 정식 번호판 없는 차량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며 단속은 연중무휴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출범한 유령번호판 TF에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욕주경찰, 포트오소리티경찰, 뉴욕시 셰리프국, 주 차량국(DMV), 택시리무진국(TLC)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TF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차량 2303대 압수, 소환장 2만640건 발부, 490명 체포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