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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온도 규정 강화… 냉방도 의무화 확산

09/16/24



무더위가 일상화되면서 뉴욕 등 여러 도시에서 최대 실내 온도를 규정해 세입자를 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은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실외 온도가 화씨 81도를 초과할 때 주택 내부 온도는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돼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은 4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조치 미이행 시 매일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댈러스와 휴스턴, 캘리포니아주의 팜 스프링스,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역별로 화씨 80도~85도 사이에서 온도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인 피닉스에선 세입자가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10일 이내 임대인이 에어컨을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냉방 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인해 임대료를 올리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에어컨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엔 전기 요금 비용이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연간 냉방 비용은 극심한 더위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 가구의 10분의 1이 건강에 해롭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도로 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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