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쉬인 저가 공세 맞서 '면세 구멍' 차단
09/13/24
연방정부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어제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에 이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렸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면세 한도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면서 "이런 구멍(loopholes)을 통해 외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4천만 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면세 제품은 수입할 때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는데다 물량이 워낙 급증한 탓에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어졌다는 게 행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이 당국자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Shein)에서 비롯됐다면서 "우리는 외국 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면세 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앞다퉈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