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성매매 조직 ‘고객 신원 공개’ 임박
09/12/24
지난해 11월 버지니아주와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3명의 한인이 운영하던 회원제 성매매 조직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고객 명단 발표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비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법률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는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된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지난 9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예비 법원 심리에서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고객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은 28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및 제약업체 임원, 의사, 군 장교, 보안 허가를 받은 정부 계약자, 교수, 변호사, 과학자 및 회계사 등입니다.
이 중 16명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이름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들이 재판에 이기면 기소가 취하될 수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면 남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임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일반적으로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 이준명씨 등 3명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