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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범 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14살 아들에 총 선물"

09/06/24



조지아주 수사 당국이 지난 4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를 과실치사 및 2급 살인,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에 사용된 소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어제,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습니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혐의와 관련해 "그의 혐의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은 아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범행에 사용된 AR-15 스타일의 소총이 지역 총기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콜린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는 2급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지아주에서 2급 살인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콜린의 혐의가 지금까지 학교 총기 난사범의 부모에게 적용된 것 중 가장 중대한 혐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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