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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답변

09/06/24



한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동부지역 한인단체들이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 국적 이탈을 하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11개 한인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 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그리고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한인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해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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