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동
08/27/24
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한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면에 대해 시행 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 일주일 만인데요.
또 다시 긴 법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어제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불과 시행 1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등 공화당이 주(州) 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류 명령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