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피소
08/26/24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23일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소송은 “수십 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인 국토안보부의 불법적인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소송이 제동을 걸고자 하는 국토안보부의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 정책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 명, 그들의 자녀가 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토안보부의 이런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고,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 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