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시 버스전용차선 위반 벌금 부과 시작

08/19/24



오늘부터 뉴욕시내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거나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버스에 설치된 자동카메라 단속(ACE)에 적발되는 차량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16일 “지난 2개월간에 진행된 단속 프로그램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버스전용차선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며 “벌금은 첫 위반시 50달러지만 상습 위반시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버스에 설치된 ‘ABLE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선 침범 운행 및 주정차, 버스정류장 진입 방해 등 기존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외 버스정류장에 불법 및 이중 주차한 차량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합니다.

MTA에 따르면 ABLE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는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의 14개 버스 노선 623대이며 올해 말까지 33개 버스 노선 1,023대 버스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TA는 “버스전용차선을 통한 버스 우선 운행권 확보는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시내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8마일로 미국 내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느립니다. 

2028년까지 시범 운행되는 이번 카메라 단속 확대를 통해 버스 운행 속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TA 연구에 따르면 버스 카메라 단속이 활성화되면 버스 운행 속도는 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