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논란… “세금 안내고 혜택만”
08/14/24
한국에서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복수국적 획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 원으로 9년 전인 2014년 22억 8000만원에 비해 9배 급증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에는 5,699명으로 5배 늘어났습니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입니다.
액수로만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복수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는 평갑니다.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우리나라 정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산 등을 소득으로 변환해 기초연금 지급의 잣대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와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의 일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원으로 단일 국적자 58만원의 58%에 그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살 때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 보증 연금’을 자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