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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무부, 구글 독점 해소 위해 사업 분할 검토"

08/14/24



법무부가 최근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해 왔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구글의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타 기업들, 전문가들과 만나 구글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어떤 처분을 법원에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 부문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 부문 같은 구글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이 경쟁사들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이폰 등의 기기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하는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구글 독점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달 6일에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0월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업들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굳혔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만 내놓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검색엔진 관련 사업에서 17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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