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90구 방치한 장례식장… 9억5천만 달러 배상
08/08/24
시신 190구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방치해 부패하게 만든 장례식장 업자가 유족들에게 9억5천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웹사이트를 통해 친환경 장례를 치른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시신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르넷 웨너 판사는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업주 캐리 홀포드와 존 홀포드 부부에게 총 9억5천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업자 홀포드 부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이들의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주 프레몬트 카운티에서는 '리턴 투 네이처' 장례식장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이 장례식장 내부에서 총 190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들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웹사이트 등에 '친환경 장례'(Green Burial)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 달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가장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던 콜로라도주는 이 사건 이후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전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