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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저지주 AR-15 소총 금지 '위헌' 판결

08/01/24



뉴저지주가 대용량 탄창에 장착가능한 AR-15소총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R-15소총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에도 사용돼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총깁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어제 뉴저지주가 AR-15소총의 판매를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피터 셰리단 판사는 6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자신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총기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특히 2022년 민감한 장소의 총기소지 규제 등에 관련된 브루언 판결로 총기 소유권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국가의 법을 결정하므로, 하급 법원의 판사인 나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대법원의 원칙과 정부의 대량 총기난사 사건에 대처하는데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정말 무책임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다만 셰리단 판사는 시행을 30일 동안 잠정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셰리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권 지지자들과 주 법무부·검찰은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소송을 제기한 미국 총기협회는 "이른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금지령은 부도덕하며 위헌적이라며 모든 무기에 대한 금지가 미국에서 사라지는 그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뿐 아니라 다른 9개 주와 워싱턴 D.C.도 비슷한 총기 관련 규제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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