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소셜미디어, 유해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07/31/24



페이스북, 엑스(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됩니다. 

AP통신은 소셜미디어는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중독적 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법안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동적인 동영상 재생 등과 같은 강박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