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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장, 독방 감금 새 법안 ‘긴급 중지’ 명령

07/29/24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 지역 교도소의 독방 감금 및 신체 제한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긴급 명령의 이유가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안전상의 우려 대상인 재소자들에게 4시간 동안의 신체 제한등 "진정을 위한 구금"을 하거나 감방 안, 또는 법정으로 이동 중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서류에 서명 했습니다.

그는 4시간의 제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했습니다. 

재소자들은 "가장 빠른 현실적인 시간"에 독방 구금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자해 행위나 타인에 대한 위해 행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시장은 명령서에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교도소 직원들이 재소자를 장기간, 12개월 동안에  최장 60일 이상 독방에 가둘 수 있게한 제도도 일부 정지 시켰습니다. 

새 명령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제한 공간에 가두었을 때 매 15일마다 이를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는 비상사태 선언문에서 이번 행정 명령이 "우리 주의 교정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재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뉴욕시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이감 또는 법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일하는 교정 인력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의회 대변인은 시장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아담스 시장의 시 정부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위험한 교도소내 환경과 제도에 대해 이를 방치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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