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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의료비 월 상환액 ‘소득의 3%’ 넘지 않아야

07/24/24



뉴저지주에서 의료비 부채를 탕감해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습니다.

의료비 부채에 연 3%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환액도 월 소득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2일, 지난달 말 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을 ‘루이자 카먼법’으로 명명했습니다.

카먼은 머피 행정부에서 의료비 부채 경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계한 담당자였지만 지난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법은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주민이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돕고, 공격적인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에 대해 연 3%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300% 미만인 의료비 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00달러 미만인 의료비 부채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의료비 부채에 대한 첫 번째 청구서가 발행된 지 120일까지는 채권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합리적인 지불 계획을 채무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합리적 지불 계획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주 전역의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어번인스티튜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저지 주민의 약 11%가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계의 경우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는 비율이 16%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주 전체 주민의 의료비 부채 중간값은 472달러이지만, 유색인종의 부채 중간값은 492달러로 약간 더 높은 상황입니다.

뉴저지주의 의료비 부채 구제법의 대부분 조항은 서명 후 1년 후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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