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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RS “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07/23/24



401(k)(사공일 케이)나 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 받았을 경우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의무인출액 등 복잡한 규정이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은퇴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인출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RMD)까지 더해집니다.

최소 의무 인출액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간 의무인출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인출을 한 은퇴계좌의 자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상속 은퇴계좌 의무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이후 은퇴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퇴계좌 전체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 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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