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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메디케어, 파트D 본인부담 한도 2000불

07/22/24



내년에는 메디케어 정책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과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를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트C 미사용 혜택에 대한 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파트D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2000달러로 조정됩니다.

최근 공개된 2025년 메디케어에 대한 CMS의 '최종 규칙'에 포함된 새로운 조치에는 '대리인 및 중개인 보상은 합법적인 활동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를 등록시킬때 모집인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규칙'에 따르면 제3자 마케팅 조직인 메디케어 중개인은 '신규 가입 희망자가 요구하는 플랜 가입을 모집인이 못하게'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파트C 미사용 혜택에 대한 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등록된 가입자들이 일부 혜택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2월에 발표된 '커먼웰스 펀드' 연구에 따르면, 어드밴티지 회원 10명중 3명은 2023년에 추가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7월 가입자에게 개인화된 '미사용 보충 혜택에 대한 중간 연도 가입자 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모든 추가 혜택, 각 혜택을 청구하는 범위 및 본인 부담금,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한 지침, 추가 정보를 위한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본인부담 약값 한도도 2000달러로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올해는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3300달러를 초과하면 메디케어의 '재난적 보장' 자격을 얻어서 남은 기간 동안 파트 D 약품에 대해 전혀 지불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덕분에 파트D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2000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새 '규칙'은 파트 D 플랜이 보장하는 약품에만 적용되며 파트 B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달러 한도는 특히 고가 브랜드 약품을 복용하는 수혜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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